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통과. 재계 "경제법을 정치적으로 처리"
'3%룰', 특수관계인도 3% 인정으로 완화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됐던 '감사위원 선출 3%룰'과 관련, 투기자본에 경영권 공격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비상장사는 정부안대로 1%를 유지하고, 상장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높였다.
소수주주권 행사시 주식 6개월 의무 보유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재계는 강력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등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법안에 경제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기업 경영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전략적 사업추진을 방해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애초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경련도 호소문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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