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술접대' 검사 1명 기소. 김봉현도 기소
김봉현의 옥중서한 제기 의혹 대부분 "사실 아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현직 A검사와 김봉현 전 회장, 이주형 변호사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100만원이 안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해 기소대상이 아니며 검사 3명과 A 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접대 날짜를 7월 18일로 특정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했던 '술접대 제보 은폐'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의혹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정관계 로비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 이 변호사 배우자 상대 명품 선물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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