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
"21대 국회서 고용보험 대상 조기 확대되도록 협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에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된 데 대해선 "우리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 확대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에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된 데 대해선 "우리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 확대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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