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일부 해제
24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해제로 가능할듯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개별허가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행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대상으로 바꾼지 6개월만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간 중국 청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조치여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로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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