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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2심 '1천600억 세금 반환소송' 승소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서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천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천562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천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회장 손을 들어주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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