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입장 바꿔 김학의·장자연 진상조사 '두달 연장'
文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에 4번째 기간 연장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8일 불가 입장을 바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두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네번째 기간 연장으로, 당초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던 과거사위가 기간 연장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네번째 기간 연장으로, 당초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던 과거사위가 기간 연장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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