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진상규명 대상서 '북한군 개입' 삭제 추진
박홍근 등 21명,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태 등 '5.18 망언' 자유한국당 3인이 특별법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을 고쳐 이같은 망언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개정안에는 박 의원 외에 같은당 강병원 강훈식 김상희 김철민 맹성규 박경미 박영선 박완주 백재현 서삼석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오영훈 유동수 윤관석 이규희 이훈 조승래 최운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는 사안이고,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사안"이라며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을 조건 없이 동의해줘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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