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모 회장' 정광용 체포영장 신청
3차례 불출석...폭력시위 주도 혐의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폭력시위를 주도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정광용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 등 경찰 물품과 장구를 파손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양상을 보였고, 이 과정에 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2차례 정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정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12일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팩스를 보냈다가 곧바로 다른 변호인을 통해 '5월 대선 이후에나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
경찰은 이를 3차 소환 거부로 간주하고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정 회장은 현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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