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일가 '잠적'...동행명령장 전달 못해
우병우, 법적 맹점 알고 고의로 도피 의혹
국회 경위 및 경찰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이 은신중이라는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출석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이를 전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이어 김 회장이 지방의 다른 곳에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서 곧바로 이동했다. 이들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서 충북 제천의 별장으로 보이는 집까지 찾아갔지만, 여기에서도 김 회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섰다.
두 차례나 동행명령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국회 직원들은 오후 3시 현재 김 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장소를 향해 이동 중이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위원장 김성태)는 이날 오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등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의 근거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13조 역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삼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그러나 이같은 처벌은 대상자 측이 애초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 법적 맹점이 있어, 고의로 잠적한 우 전 수석 일가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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