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희생학생 '어묵' 비하한 20대 일베 구속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다.
김씨는 문제가 된 사진과 글을 올리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세월호 유가족 등이 고소하자 지난 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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