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과의협 압수수색. 야당 의원 12명 타깃
어버이연합 고발 근거로 '쪼개기 후원금'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대한치과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와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1명 등 도합 10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입법 대가로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어버이연합이 문제삼은 법안은 두가지로,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고발된 이들은 양승조·김용익·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어버이연합에 따르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임원 등에게서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3천422만원을 받았다. 이미경·이춘석·김용익 의원도 각각 1천만∼2천499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을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경위를 조사한 뒤, 해당의원들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문제의 후원금은 공식후원계좌로 받았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검찰 수사에 대해 '공안정국' 조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법원도 '쪼개기 후원'의 대명사격인 청목회의 '청원경찰 입법로비' 수사때도 쪼개기 후원을 한 쪽은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후원을 받은 의원들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도 뒤따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밖에 한전 노조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의도에는 공안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면서 의원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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