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정기국회 일정 직권결정
새정치 극한 내홍속에 '새누리 단독국회' 강행 현실화
정 의장은 이날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며 구체적 정기국회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이미 합의된 93개 법안 등 밀린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9~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10월 1~20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3~28일 사이에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직권결정 내용을 발표하는 동시에, 오는 17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친전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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