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반발 "국회의장 본회의 소집은 국회법 위반"
"의장 의사일정 작성권과 본회의 소집권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상정과 관련,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에 반한다. 두고 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법 76조에 정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권한은 없다"며 "일방적 개의 요구와 법안처리 강행은 그 본질상 직권상정이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과 협의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과 국회법을 준수하라"며 "다수의 횡포가 아닌 협의로 국회를 운영하라.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법 76조에 정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권한은 없다"며 "일방적 개의 요구와 법안처리 강행은 그 본질상 직권상정이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과 협의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과 국회법을 준수하라"며 "다수의 횡포가 아닌 협의로 국회를 운영하라.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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