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선거개입 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법 발의
1~10년 징역형, 공소시효도 10년 이상으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1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개입 규정 위반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대신 국가공무원법에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개입 규정 위반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대신 국가공무원법에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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