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한마디
개헌.
요즘 대한민국 헌법개정이 언논에 등장 했읍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헌 보도도 낳왔읍니다.
의사일정에 오르는것 같습니다.
1987년~2026년 ,39년 세월이 흘렀읍니다.
" 10년에 강산이 변한다 "
한국 정치 강산 네번 바뀌엇는 데,한국 헌법은 요지부동 입니다.
헌법이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한다 입니다.
왜 서인가 ?
우선 한국 정치인들 오늘에야 《부끄럽다》를 알았다 입니다.
이성을 잃은 싸움 하다보니 2/3개헌선을 넘지 못했다 입니다.
39년간 2/3 선을 넘은 적 있읍니까 ?
그래서 낳온 말이 《쉬운 것 부터라도 먼저 하자 !》
시대의 정신에 맞는 내용은 《엄두에도 》 못 낸다입니다.
헌법이란 국가基本법으로 稳定性이 보장 되여야 함니다.
2/3선의 유래 입니다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
원칙은 근간이 아닌 일반법 级과 근간级을 잘 분간 해야 한다.
개헌의 중심은 무어냐 ?
87헌법의 중심은 :
반독재 민주헌법이다.
대통령 직선제,대통령 5년 단임제,3권분립 등이 상징이다.
역사는 한국 87헌법을 정확히 긍정 평가를 한다.
현실은 87헌법을 초월 했다.
한국 민주주의 독창적 발전이다 .
개헌의 임무는 변화한 현실을 담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무엇을 위한 개헌인가에 답 하는 것이다.
## 헌법 제1조 승급
대한민국 헌법 :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새 헌법은 현존 헌법 제1조 에서 한단계 승급 하는 것이다.
승급이 너무 본질 적이여서 《一步登天》이라 칭한다.
한국에서는 《억강부약》이란 표형이 많이 쓰인다.
하면,
약자란 누구냐 ?
舞钱舞势百姓也 !
백성은 사회 약자다.세계가 거이 그러하다.
헌법 제1조와 얼마나 큰 대조 이냐 !!!
국가주인이 《사회약자》라니 !?
이론상에서 얼마나 한심 하냐 !?
현실은 이 두 표현이 평화공존 한다.
헌법 제1조를 승급 해야 한다.
현존 헌법에서는 국민은 주권 소유자이나
《 직접 집행권은 없다,집행은 위임을 통해 이루어 진다》
국민의 작용은 선거를 통한 위임 까지다.
새 헌법 제1조 제3항에 :
《 국민은 직접 권력 집행권을 행사한다 .
구체사항은 법으로 규정한다.
형식은 국민투표이다.》
국민은 진짜 국가주인이다,,사회약자가 아닌 사회 강자다.
하늘님 =국민 등식이 성립된다....
례컨대,
《
국민의 위임 받은 대통령은 국민만이 탄핵 할수 있다.
국민은 자기가 위임한 국회의원을 소환 할 수 있다.
국민은 일체 권력기관의 상급으로서의 엄격한 절차를
통한 징게권을 행사한다.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 할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 《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
국민은 직접 입번을 행사 할 수 있다.
국민은 ...
국민은...
국민은 ...
》
새 헌법의 명칭은 《 국민 주권 헌법 》이다.
하나로 요약 하면 :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권력 집행권을 행사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모든 권력이라,
하면 黨권은 ?
깊히 연구해야 한다.
개헌에 국민이 참가 한다.
국민이 준비해야 할 제1위는:
국민은 어떤 권력을 직접 행사 해야 하느냐 !!!???
## 국민의 의무
국민이 하늘이 되는 헌법이라면 국민의 의무도 명확.가중 되여야 한다.
국민의 직접 민주의 중요 수단은 :
《국미투표》이다.
법효율 여론 조사이다.
투표율 높히는 수준이 아닌 《 투표 의무화 》이다.
법효율 여론조사 《응답》의무화이다.
공산 국가에서 한는 일을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자본주의 에서는 왜 못하느냐 ?
소위 개인 자유가 중요 하냐 ?
국가 주인 의무가 중요하냐 ???
## 조직
국민주권은은 보여주기 식 말에서가 아니라 조직 실천 해야 한다.
《국민주권 院》설립한다.
주요 임무는 :
국가주인 국민의 议事를 法律언어로 바꾼 법율문건 작성이다.
주요 방식은 :
국민투표,법효력여론조사 이다.
격식은 :
입법 격식,국민투표 격식,여론조사 격식 ...
여기에는 정치이념 없는 간단한 기계적 의무다.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
성원은 무소석이여야 하며,직선으로 뽑는다.
## 연합정부
국무위원 은 두 종류로 나눈다:
职务직 국무위원,(현존),
舞职务직 국무위원,이다..무직무직 국무위원은
각 정당이 한명씨 추천한다,
입명 절차는 직무직과 같다.
(최종목표는 국무위원은 정당지지율로 분배하는 완전 연합정부다)
## 국민쟁존권
제1위 인권은 国民生存権이다.
일자리,교육,의료,주거,노보(老保)이다.
##국토
실제 의미 없는 국토 규정을 실제통치 규정으로 바꾼다.
##대통령 임기 규정은 국회의원 규정과 같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