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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열,김영신,전용태,김헌무,임재경(5년 넘은 선관위원은 용태하라)

노구리는 간첩이다.몰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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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5일 노무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검찰 고발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도 함께 선관위에 고발했다. ‘탄핵’까지 이어진 2004년 3월 정국과 유사해지는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이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독재자의 딸” 등의 발언이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위법 주장의 쟁점은 두 가지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9조)와 ‘선거운동 금지’(60·85·86·254조) 부분이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이미 2004년 탄핵 당시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다.

당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헌재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번의 경우 이·박 두 후보를 실명으로 거론하고, 이전시장이 대선예비후보 등록까지 한 상황을 감안하면 2004년에 비해 위법 가능성은 더 높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방점을 두면서 선관위에 검찰 고발 등 ‘형사소추’까지 압박하고 나선 것은 그런 이유다.

한나라당은 특히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감안, “퇴임후 형사소추”(나경원 대변인)까지 거론했다.

◇선관위는=공은 이제 선관위로 넘어갔다.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외출장 중인 선관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위법 결정 후 조치의 수위다. 선관위는 위법사항에 대해 ‘중지·경고·시정명령·고발·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2004년의 경우 노대통령에 대해 ‘준수 촉구’를 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번의 경우 조치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4년의 선례를 생각하면 그보다 약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때문이다. 정치권 주변에서 “선관위가 세게 결정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도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정국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할 때 ‘고발’ ‘수사의뢰’ 등 형사소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고발조치 하는 것이 아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 오게 되지만 “임기말이어서 탄핵은 없다”(박계동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는 언급에서 보듯 파국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정치적 실익이 없고, 한나라당이 지게 될 부담을 점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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