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득-정두언 보석신청 모두 기각
구속상태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번 공판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급성폐렴이다. 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이 생겨서 함께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과 구속취소 신청을 냈었다.
정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었다.
이로써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은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정 의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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