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노사로드맵 관련 3법 개정안 발의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패, 개별단체 들러리 전락”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정부가 3년간 추진해 온 개정안과 별도로 독자적인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등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참여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표방했지만 진정한 선진화는 노사관계가 민주적으로 유지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적인 보편성, 산별노조 확대 등 변화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수용,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돼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단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집약되어있다.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 개념 확대강화, 특고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우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 노사자율 결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적용 범위 확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법 적용 ▲산별노조 단체교섭 정착 및 협약효력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적용 범위 확대 조항은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칠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원청회사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져있고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논의는 3년 뒤로 유예해놓은 상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신설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시 해고노동자 재고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노동위원법 개정안은 ▲심판사건 주심제, 심문회의 이전 심판준비절차 및 위원.직원의 영리행위금지 의무 신설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본 취지에 걸맞은 역할 강화안을 담았다.
단병호 "정부의 노사로드맵은 개별단체 들러리 선 실패작"
단 의원은 “정부는 지난 3년간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한다며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였지만 실패했다”면서 “노동부와 노사정위는 9.11 노사정 합의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들러리를 섰다”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또 “복수노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하고 공익사업의 쟁의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했다”며 “이것이 진정 노사관계의 선진화인지 아니면 이해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노동법 개정안은 향후 10년간의 노사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의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진정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앞서 지난 3일에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관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등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참여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표방했지만 진정한 선진화는 노사관계가 민주적으로 유지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적인 보편성, 산별노조 확대 등 변화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수용,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돼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단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집약되어있다.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 개념 확대강화, 특고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우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 노사자율 결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적용 범위 확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법 적용 ▲산별노조 단체교섭 정착 및 협약효력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적용 범위 확대 조항은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칠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원청회사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져있고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논의는 3년 뒤로 유예해놓은 상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신설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시 해고노동자 재고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노동위원법 개정안은 ▲심판사건 주심제, 심문회의 이전 심판준비절차 및 위원.직원의 영리행위금지 의무 신설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본 취지에 걸맞은 역할 강화안을 담았다.
단병호 "정부의 노사로드맵은 개별단체 들러리 선 실패작"
단 의원은 “정부는 지난 3년간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한다며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였지만 실패했다”면서 “노동부와 노사정위는 9.11 노사정 합의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들러리를 섰다”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또 “복수노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하고 공익사업의 쟁의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했다”며 “이것이 진정 노사관계의 선진화인지 아니면 이해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노동법 개정안은 향후 10년간의 노사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의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진정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앞서 지난 3일에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관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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