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제원의 SNS법 철회하라", 한나라 "그러겠다"
김정권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건데..."
문제가 된 법안은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한 인터넷 접속 역무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 SNS 규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법을 개정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통한 소통 차단을 주력하는 모습으로 규정, 비난이 비등하다"고 질타했다.
원 최고위원은 "사실이 아니면 아니란 것을 명확하게 당의 공식입장으로 표명해야 한다"며 "개인 차원으로 이런 법 개정안이 올라온 게 사실이면 당내 토론 등을 통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안 발의를 철회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장 의원에게 확인했더니 차단 법안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티즌의 모바일 환경구축을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며 "이것이 마치 정부여당이 발의한 것처럼 된 것도 잘못이고 그 내용도 잘못이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에게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혹시 SNS 차단관련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철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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