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나라, 신문-대기업 지상파 진출 허용

보도채널은 신문-대기업이 49% 소유 가능, 사이버모욕죄도 신설

한나라당이 3일 일간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기로 최종 당론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 관련 7개 개정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신문의 방송사업 겸영금지를 규정한 현행 신문법(15조2항)을 개정, 관련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또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까지 소요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도 용이케했다. 지상파 방송 1인 지분 한도 소유는 현행 30%에서 49%로 올렸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보도채널 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 소유 금지조항을 풀어 최대 49%까지 소유하도록 개정안을 마련, 대기업과 신문의 보도채널 인수는 시간 문제가 됐다. 보도채널의 경우 외국인도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개정했고, 1인 최대 지분 보유한도도 현행 30%에서 49%로 높였다.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으며, 허가 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포털사이트도 '언론' 기능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내용을 신설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포털사이트, 언론사닷컴, IPTV를 언중법 적용대상에 추가 포함하되 기존 ‘언론’과는 구분해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별도 규정했다. 한나라당 이어 포털,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수용시 정정보도문은 물론 이미 게시중인 기사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돼 왔던 사이버모욕죄 신설도 강행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모욕성정보를 불법정보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징역 2년 이하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0 4
    너경멸

    잊지말아야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안의 이름은 나경원법이어야 합니다.
    모두 나경원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면 이 법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을 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 5 4
    111

    이명박의 기다려 달라 뜻 제2의 한일 합방
    개성공단 88개업체가 희생양이 될것이다.

  • 9 7
    111

    민주당이 국회 잘못들어갔으니 지지율이 10%이지..
    국회 4년간 열 필요없다고.올4월이후 여론
    민주당 의원수로는 절대못막어.한나라당 단독처리하게
    그냥 놔두면 한나라당이 역풍을 맞게 놔둬야

  • 11 4
    111

    군주가 나왔다;......나경원. 모욕죄.......나경원 여왕탄생
    민주주의 국가중에 독재법안온다.
    사이버모독죄. 헌법소송을 내서 무력화..
    2012년4월 이후나 폐지 .
    빨리 붕괴되어야 재선거 하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