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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지났다"

11개월째 수사중인 김병기 사건, 수사심의위로…경찰 "마무리 가닥"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우러 경찰청 관계자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 중에 있다"며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상황으로는 "출범 이후 26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까지 7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체 결함을 포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연관 있는 일부 혐의 외에는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25일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안건에 김 의원 관련 사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 신청 대상은 2건으로 현재 서울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김 의원 사건 처분에 대해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달 안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 못 하지만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사 결론을 두고 서울청과 국가수사본 사이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리 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개최로 사건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는 일정대로 가지 않겠나"라며 "수사가 늘어지는 부분에 대한 (심의) 신청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취득·공개했다며 작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도 지난 3일 심의신청서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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