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행위 가결. "1인당 3천만원 성과급 달라"
조합원 86.5%의 압도적 찬성으로
한국지엠(GM)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86.5%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전체 조합원 6천517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천635명(86.5%)이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한국GM 노조는 앞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약 3천만원의 성과급 지급과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전체 조합원 6천517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천635명(86.5%)이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한국GM 노조는 앞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약 3천만원의 성과급 지급과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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