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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부 "국정조사 결과 받아들이지 않겠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법정서 제시된 증거로 판단하는 게 적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가 국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이 사건 재판에선 참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다.

사실조회로 확보된 자료는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법정에서 현출되는(제시되는) 증거로 배심원이 판단하는 절차"라며 "국정조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이 나와 진술한 게 있더라도 배심원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직접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다룬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 추가 증거신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하자 재판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부터 42일간 활동했으며, 지난달 30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에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술파티 회유 의혹도 다뤄져 이 전 부지사와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출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원지검 의뢰로 쌍방울 주가조작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검찰이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금감원장 발언과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심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라 현재까지는 신청해도 채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주말 제외)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재판부도 검찰과 동색이네

    조작질에 기름을 부어주는 판결거래의 최고봉 재판부,,,
    내란도 지원하는 재판부에게 무엇을 바랄까,,,

  • 2 1
    ㅗㅓ둇ㄹ거혻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만 참고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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