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당해
용인 서부경찰서가 '1호 수사'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후 검토 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고발장 제출은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졌지만, 이날 경찰이 공개한 만큼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첫 번째 법왜곡죄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취지의 고발 내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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