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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등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이란전 와중에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 대한 조사 착수

미국이 이란전 와중에도 한국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는 지속적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301조 조사 개시를 알리는 연방 관보 공지 문서에서 한국에 대해 "대규모 또는 지속적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의 증거가 보여진다"며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나 더 나아가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라며 "이런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창구 개설(3월 17일), 제출 및 요청 마감일(4월 15일), 공청회(5월 5일),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공청회 7일 뒤) 등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양키새끼들박멸이평화

    양키새끼들과절연만이우리미래가밝다

  • 2 1
    ㅋㅋ

    이란 전비를 뜯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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