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갓난 아기때 600평 매입" vs 정원오 "부모가 농사 지어"
정원오의 전답 600평 놓고 공방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원오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원오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못 박으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언급했다"며 "이참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구구절절 변명이 긴데,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전수조사 받으면 된다. 법 위반이 있으면 수사도 받고"라며 "참 쉽죠? 민주당에서 내 의혹 제기의 배후가 누구냐는 음모론도 펼치던데, 내 배후는 농지로 땅투기 하는 투기꾼들 때려잡으라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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