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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차익 최대 82.5% 과세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단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10억에사서30억에파는것은공정이아니다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투자이익은 문제가 아니지만
    실거주할 집도 아니면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과 허위매물로 시장을 교란하여
    폭리를 취하는것은 투자가 아닌 범죄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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