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차익 최대 82.5% 과세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단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단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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