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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40억→100억.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만

구윤철 “기업 중대 위법 행위, 과징금으로 실효적 억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대신,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331개의 경제형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2차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불공정 거래나 정보 유출 방지 의무 소홀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형벌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최대 50억원까지 적용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역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던 규정은 폐지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에 담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또는 20억원)에서 20%(또는 100억원)로 대폭 강화한다.

그러나 단순 행정 착오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을 사용했을 때 부과되던 징역형 규정은 폐지되고,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로 대체된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 규정도 같은 방향으로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4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률을 최대 100%까지 적용해 상습적 위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 추진 예정 개선안들은 여야 간에 크게 쟁점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갯수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내용에 대한 쟁점이 크지 않아 여야 합의는 다른 안건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배임죄 폐지 문제는 이번 협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권 의원은 “법무부가 대체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당정 협의 때는 배임죄와 관련한 진척된 사항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그래서 집단소송제는 안하냐

    븅신쉐키들
    좌꼴쉐키들이 재벌에 빌붙어 아무것도 못하자녀
    짜가넌들이 더 해악이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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