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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광주시는 대상 아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했는지는 조사대상 될 수도 있어"

광주시는 15일 국민의힘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라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광주시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말하며 "이번 공사 역시 시공사가 공사 전반을 수행·관리했고,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하는 책임감리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구조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시공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감독 권한을 가진 독립주체"라며 "다만, 광주시는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관리감독)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누구도 사고현장을 방문했거나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정쟁의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우르르

    와우아파트사건때 구속된 공무원이

    현장 둘러보고 -- 죽일놈들

    해도 너무 해 처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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