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정성호-노만석-정진우 등 고발하겠다"
"2천억 선제적 가압류로 대장동 일당이 1원도 못가져가게 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4가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여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했고, 셋째, "4,895억 원 + ɑ의 소송가액을 확대하여 성남 시민의 피해액을 끝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 시키겠다"며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4가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여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했고, 셋째, "4,895억 원 + ɑ의 소송가액을 확대하여 성남 시민의 피해액을 끝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 시키겠다"며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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