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추가고발. 뇌물죄 이어 김영란법 위반으로
"다각적 압수수색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 변호사)은 이날 최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힘은 "최민희 위원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통해 공개된 축의금 내역에 의하면, 최 위원장은 다수의 직무관계자들로부터 각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며 "김영란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상한액인 5만원(화환 포함 10만원)을 초과하여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에 최 위원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최민희 위원장을 뇌물죄 혐의 고발에 이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작성한 미디어법률단 김민호 변호사(경기도의원, 양주2)는 "김영란법 위반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고, 결혼식의 규모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1명이 아니라 다수일 확률이 높으므로 면직이 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며 "다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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