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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10억 과징금”

정청래 “국민 알권리 보호 개혁안” vs 장동혁 "입틀막 법"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법원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반복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언론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공개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의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 언론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은 거의 폐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와 채널운영자의 개념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정보를 직접 제작·게시하는 ‘게재자’ 개념을 신설했다.

풍자·패러디를 제외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했다.

또 피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종·성별·지역 등을 이유로 폭력·모욕·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얻은 슈퍼챗 등 부당이득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도 추진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허위정보 대응과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가 신설된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전체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법안”이라면서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김현지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기머준

    음모론과 가짜 정보로 모은 재산,
    한순간에 다 털어먹게 생겼다.

    라고 넌 생각하냐?

    씨바, 족까!

  • 0 1
    너네가 독재투쟁 하기는 했나?

    이것들이 민주화 투쟁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한테 배운게 고작 이런 거였어.

    아서라..
    지난 젊은 세월이 아까워서 
    추잡한 권력 투쟁에 인생을 허비하노..

    빨리 탈탈 털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혹여 옛 마음, 첫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공수래공수거
    세상은 그리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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