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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의 백해룡 퍄견 지시는 탄핵감"

"경찰청 수사규칙 8조와 검찰청법 8조 위반"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은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인물임에도, 그를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뒤늦게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지휘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지만 이미 그런 지휘를 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본인이 직접 수사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수사 지휘까지 한 마당이라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이번 수사 개입은 법과 원칙을 넘어선 직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사 지휘를 철회해야 하며, 백해룡 경정은 수사팀에서 배제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은 수사직무에서 제척 되어야 하는 인물임에도, 그를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토록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 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검사장에게 특정 인물의 파견과 인력보강 등을 명령한 것은 분명, 정당한 근거 없는 위법지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경,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동원해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 군데와 CCTV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며 샅샅이 뒤졌지만, 유의미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백해룡 경정의 망상을 공인하는 것이자, ‘내가 배후가 되어 줄 테니, 결과를 만들어 오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으로 탄핵감이며, 선출된 권력인 자신이 법률 위에 있다는 오만한 독재적 행태"라며 "국민들은 결코,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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