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심의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감정평가사법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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