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우리가 배임이면 이재명도 배임"
"이재명의 지침 따랐을 뿐"
김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중앙일보>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고정이익으로 수익을 환수하고 건설사를 배제하며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히지 않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배임 공모 혐의에 대해 “공모지침서상 관련 내용은 2015년에 누구의 부탁으로 넣고, 빼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012년쯤부터 소셜미디어(SNS)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대장동 개발 원칙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침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임을 한 거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도 배임”이라며 “이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어서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으로 의율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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