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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 직원 책임보험 가입 추진. 국민의힘 "관권선거시대 개막?"

손배소나 형사소송때 1인당 3천만원까지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관위 직원 3천170명의 업무 관련 민·형사 소송 지원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직원들이 공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수사,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3천만원 이내에서 변호사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

보장기간은 지난 2015년 1월 1일이후 수행한 업무로 정했으며, 필요한 예산은 6천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선관위가 직원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현재도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과 지원범위의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며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혹시 관권선거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친권력적인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과거부터 보험 적용 기간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2015년부터 기간을 설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행여 지난 시간 동안 당당하게 일해오지 못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혹은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며 거듭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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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요덕왕

    공무원 선거운동 가능 말했던 최인규 따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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