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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의도집회 강행. 경찰 폭행 1명 체포돼

14곳에서 해산 절차 진행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민주노총이 4일 집회를 강행하자 경찰이 해산 절차를 벌였다. 경찰관을 폭행한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일대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 펜스 등을 동원해 시위대 집결을 막았다. 집회 참가 상경 버스 10대와 방송차 19대를 차단·회차 조치하고, 14곳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 집회는 7개 단체 총 1천30여명이 23곳에서 모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여의도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의도 내부에 모여 있던 일부 노조원 20여명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 집결해있다가 경찰이 수차례 해산요청을 하면서 흩어져 이동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가 쓰인 피켓을 들고 1명씩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과 산별 노조의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해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국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해왔다"며 "서울시가 소규모 집단감염 속출 등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덧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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