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나라 "대검, 최태민 자료 유출 국정원 수사해 달라"

"이해찬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 안기부 자료로 추정"

한나라당이 12일 최태민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12일 오후 "수사의뢰자인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태민 관련 자료' 제하의 수사보고서 및 성북동 자택 관련 보고서가 유출됨으로 인해 의뢰인 및 의뢰인 당 소속의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위 보고서들의 작성자, 유출경위 등을 조속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며 대검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 단장은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 네티즌 게시판에 '안기부'라는 필명을 쓰는 성명 불상자가 올린 '중앙정보부 작성 최태민 관련자료'라는 수사보고서 형식의 글이 게재된 바 있는데 최태민 행적 및 혐의사실의 일자 및 장소가 명시된 점, 보고서 전체의 구성 및 형태, 내용 등을 볼 때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1987년 경 작성했던 것으로, 국정원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던 자료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수사보고서는 국정원의 고위층만이 정보접근이 가능하고 특히 국정원은 의뢰인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박근혜 예비후보의 'X파일'의 작성 및 존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으므로, 국민들에게 국정원이 금년 대선에서 선거중립을 위반하여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수사의뢰 대상자인 국정원에 대한 '최태민 관련 자료'의 보관여부 및 고의적 유출여부와 이해찬 전 총리 홈페이지에 등재된 경위 그리고 이해찬 씨가 이 자료유출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자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태민 관련 자료'와 함게 <신동아> 7월호에 보도된 성북동 330-416번지 자택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신동아>에 보고서를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여당의 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특정예비후보에 대한 'X파일'을 만들어 유출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국정원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작성, 유출했거나 이해찬 전 총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게시토록 사주했다면 국정원법 제18조(정치관여죄), 제19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