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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생법 처리 위해 6월국회 3,4일 연장해야”

“재외국민 투표권은 단기체류자 먼저 내줘야”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일 여의도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 통과 합의를 계기로 그간 한나라당이 지난 6개월 이상 국회를 사학법과 연계해 다루지 못한 35개 민생현안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회기를 3~4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국회 회기 3~4일 연장해서 35개 민생법안 모두 처리해야”

그는 “금년도 정치일정으로 한나라당도 우리당도 7월 또는 8월에 국회를 여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며칠 연장해서라도 이번 민생 개혁법안을 마무리 지어야만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강조하는 산적한 민생법안은 2년째 교육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과 군사법제도개선 및 사법개혁법안, 건교위에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 재경위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 부과법안 등이다.

그는 특히 로스쿨법에 대해 “2006년 6월 국회까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합의를 못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2008년 시행이 무산되어 1년이 연기된 법안”이라며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009년 시행이 물 건너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 한나라당 법조인 출신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여러 의원들이 아직도 로스쿨법에 반대한고 우리당의 몇몇 의원들이 교육위에서 사학법 합의처리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당 지도부는 월요일 의총을 통해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 법이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고 당론화 해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건교위에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과 관련해서도 “토지공사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해 평수가 중간 규모인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안정된 가격으로 도시에서 집을 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단기체류자 먼저 시행하고 향후 확대해야”

김 의장은 한나라당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해외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시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확대해 나가자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연말 대선에서 단기체류자와 재외국민 전부를 선거권 부여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 “선관위에서 실무적으로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재외국민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선거구에 배치하고 투표까지 실시하려면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시기에 대해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산층을 끌어안으려면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비중처리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비준처리는 미국 의회가 협정안을 처리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미 의회가 비준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동의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대선정책토론회와 관련해선 “공약이나 국가경영 철학, 한국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미래 지식정보산업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롤과 역할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토론회였다”고 혹평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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