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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분노출한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김병욱 "권익위, 관계기관이 엄중 징계내리도록 논의해야"

지난 6년간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사건의 70%가 공무원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경위 확인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이중 69.2%인 9건이 공무원에 의해 신분이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주의가 4건, 훈계가 2건, 불문 경고가 1건이었고, 아직 조치중인 경우가 2건이었다. 이같은 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예로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다.

같은해 한 법무부 공무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피신고자에게 넘어가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벌칙)에 따르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공익신고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못딘동

    엄중처벌하면 남한깽판이 소원인 김일성이 무장폭동 일으킨다

  • 3 0
    공수처법을 10월내에 입법해야하는이유

    LSD는 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 1 0
    LSD는미군이 전쟁용으로실험한 환각제

    이며..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 2 0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3회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20191008love3.mp3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 전체맥락은 없어지고
    자극적인 키워드만 언론에 유포되어..
    즉시 언론사에서 전화가 오는것이 현재의
    검찰-언론의 짜고 치는 시스템이며..
    언론사에 인터뷰해도 검찰이 즉시 알고..
    없는 죄도 만드는것이 검찰-언론 공모 메카니즘이다..

  • 3 0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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