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37, 바른미래당·서구6)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이 자신과 기자들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했다며 박 의원측을 검찰에 고소,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박 의원과 녹취를 한 성명불상자 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 측이 저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제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한 것을 알게 됐다"며 문제의 녹취록을 들어보인 뒤, "이 녹취는 지난해 11월 언론사 기자 두 명과 함께 인터뷰 전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라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김 의원은 <JTBC>와 <채널A> 등 기자 2명과 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이 5개월 만에 박 의원에 의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는 것.
그는 "두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한 명은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고, 다른 한명은 녹음했지만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당일 의원실을 출입했던 성명불상의 누군가가 불법 도청해 박 의원 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 당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문 안쪽에 의회 관계자가 한 명 서있었다”며 “의회 관계자가 몰래 녹음해 박범계 의원측에 파일을 건넸을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기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두 언론사와 협의해 기자와 사담을 불법 감청한 사실에 대해 사실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언론사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오전 기자회견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며 "2018년 11월 대화를 나눈 기자는 대전KBS, 대전MBC, TJB 기자였고 인터뷰 후에 카메라를 끄고 대화한 내용"이라며 자신의 발언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이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이 자신과 기자들이 나눈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김 시의원은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때 자신을 영입한 박 의원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 박 의원의 전 보좌관 등 2명이 구속됐다.
그후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수천만원대 특별당비 요구 등 당의 기밀을 누설하고 근거없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시의원을 제명했고, 이에 김 시의원은 지난달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손배소 재판과정에 문제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대전 정가에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