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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경남FC 운동장 선거유세는 선거법 위반"

"선거법 106조 2항 위반, 벌칙조항 없어 행정조치 내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후보의 경남FC 경기장내 선거유세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장 내부는 유료로 표를 산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해당 조항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서 추후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강기윤 후보 측에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해명문을 통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경남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정에 따라 머쓱해진 모양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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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2 0
    국민

    선관위 = 자유한국당 선거 부정 덮어주기 위원회~!

    아니 어제는 혐의 없다며~~!!! 병 신들 참~ 뭐같다~~~

  • 3 0
    경남선관위, 문닫아라

    탁현민 스피커도 벌금때리던 것들이
    명백한 선거법위반에 행정지도? 장난하나?

  • 3 0
    노인

    두목을 감옥에 뉘어놓고도 또 뽑아달라꼬...말이되냐.....통진당 해산시켰지....너희들도 한번 정당 해산 당해보거레이...꼭.....

  • 2 0
    시간끌기

    선관위 유권해석이 황대표,강후보 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라는 보도! 선관위가 대선빼고는 공정관리한다고봅니다.선거관리위원회 나랏돈국민혈세로 운영되는집단. 국민신뢰수준으로 운영할것을 기대해봅니다.

  • 6 0
    호남자민련

    황교안대표에 대해서 고소고발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그리고 장자연사건의 공범인 황교안에 대해서 조속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합니다.범죄자가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이들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합니다.

  • 9 0
    망국당의 민낯

    북풍 총풍 차떼기에 이어 축구장 도발! 이 개같은 집단이 이나라를 57년간 다스렸다는것이 소름이 오삭하다. 내년 총대선에서 소각 시키자!

  • 12 0
    순시리

    권한대행은 닭대갈
    닭대갈 권한대행은 황교활

  • 9 0
    원조 빨갱이들이

    빨간 옷 입고 사방팔방 다 기어다니는구나.

  • 5 0
    저런

    집단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
    시도때도없이 불법을 저지르겠지?
    저런 집단을 쥐쥐하는 유권자들은
    머릿속에 떵말고 또 무엇이 든게 있을까?
    불법을 밥먹듯 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
    "우리는 몽땅 범법자다" 라고 고백하는거쥐?

  • 9 0
    창원이 호구냐

    공안검사 출신 유전자가 어디 가겠나
    법무부장관씩이나 한 위인이 준법정신은 쌈 싸먹었나

  • 9 0
    아나키스트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제작하고 명패 팠지만
    레드카드 받은 반칙왕 항교안님을 503호 옆방으로 정중하게 모시자

  • 3 7
    ㅋㅋㅋㅋ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문좨앙 대선 캠프 출신 끄덕끄덕

    검찰 법원에 이어 선관위까지 자기 똥개출신으로 도배 끄덕끄덕 ㅋㅋㅋ

    틀딱치매 독재앙 문좨앙 탄핵 가즈아 ㅋ

  • 7 0
    산노

    쟤들 다시 정권 잡으면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처럼

    불의를 권력으로 덮어 무마하며
    작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가 엇갈리는
    어지러운 세상이 재현될 듯

    그만큼 당해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독재에 길들여지고
    더러운 이에 맛 들인 사람들

    한 마디로
    참 뻔뻔스럽다고 봐!

  • 8 0
    당선 무효형이구만!

    무슨 개소리 기사야!

  • 10 0
    왜 벌칙조항이 없냐고?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외를 나열한 조항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자동적으로 제1항 위반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한다

  • 5 0
    나원참

    경남FC 해체가 답이다,,,

  • 9 0
    법무장관 출신이

    저그들 지금 야당이니 저 정도지,
    교활이 대독총리나 할때도 관용차타고 서울역 승차장까지 차로 갔지 않았나?
    아주 경기장에서 쪽 팔리게 무슨짓인가?
    이번 계기로 너의 후보표 10%는 까 먹었다.

  • 5 0
    재림주 황교안

    선관위 참으로 무엄하도다
    황교안 전도사는 이 시대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재림주이시거늘
    감히 세속의 선관위 따위가 어찌
    빌라도의 악행을 반복하려 하느뇨

  • 6 0
    ㄷㄷ

    밑에 [111] 이란 악질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노비 일베충 한

    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상전 왜놈마냥 니놈에미 구멍에다 인분이나 한 트럭

    실어다 퍼 담고 교미나 하여 쥐닭합체 일베충 999조 마리 생산하여 파충류

    유대자본과 아들의 노예 잉글뤼시 패권 백 돼지때들 하고 왜구멸종 시키고

    왜검 니뽕도로 할복해서 처참하게 뒈지거라.ㅋ

  • 1 6
    111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경기장 안도 해당하지

  • 9 0
    공선법 제106조제1항 위배시 처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0
    경남도 선관위 똑바로 해석안할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교묘하게 해석,
    제2항 위반에 해당하나
    2항은 벌칙조항이 없다는 식으로 무마하려는 듯 합니다.

    2항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외를 나열한 조항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제1항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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