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안철수 21일 당무위 소집. 전당원투표 절차 착수
비안측 "투표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 가처분신청 낼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강행 선언 직후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의장인 안철수 대표 명의로 오는 21일 오후 당무위 소집을 공고했다. 당무위 안건은 ▲전당원투표 실시의 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 ▲선거관리 위탁의 건 등이다.
안 대표측은 당무위에서 전당원투표 실시 안건을 의결하면 지난 8.27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를 위탁(K보팅)해 연내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측은 당헌의 전당원투표 조항인 제5조5항 '당무위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도 전당원투표 대상임을 들어 통합 투표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당헌 제13조5항은 '정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주체로 전당대회를 명시하고 있어 전당원투표가 여론조사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안계 의원은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원투표는 투표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무위 의결시) 투표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시해 친안-비안 의원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의장인 안철수 대표 명의로 오는 21일 오후 당무위 소집을 공고했다. 당무위 안건은 ▲전당원투표 실시의 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 ▲선거관리 위탁의 건 등이다.
안 대표측은 당무위에서 전당원투표 실시 안건을 의결하면 지난 8.27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를 위탁(K보팅)해 연내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측은 당헌의 전당원투표 조항인 제5조5항 '당무위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도 전당원투표 대상임을 들어 통합 투표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당헌 제13조5항은 '정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주체로 전당대회를 명시하고 있어 전당원투표가 여론조사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안계 의원은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원투표는 투표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무위 의결시) 투표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시해 친안-비안 의원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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