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명수 임명동의안 24일 이내 처리해야”
“김명수는 대법원장 후보로 동의할 수 없어"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주 24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가부간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절차에 응할 것임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이유로 김 후보자 임명 동의를 호소한 데 대해선 “대법원장 공백을 이유로 찬성을 강요할 권한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능력이 있느냐와 법원 전체를 끌고갈 경륜이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말 이외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법원장으로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후보”라고 낙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이유로 김 후보자 임명 동의를 호소한 데 대해선 “대법원장 공백을 이유로 찬성을 강요할 권한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능력이 있느냐와 법원 전체를 끌고갈 경륜이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말 이외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법원장으로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후보”라고 낙마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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