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차명땅'도 불기소...'셀프수사' 완결판
강남땅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도 면죄부 수순. 야당들 "특검밖에"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토지소유주 이모(61)씨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일했던 인물로, 1995∼2005년 사이 이 골프장 인근 땅 1만4천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그러나 이씨가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과 이씨 사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화성시는 이씨와 삼남개발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응답이 없자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등기가 이뤄진 시점이 공소시효(신탁자 7년·수탁자 5년)를 10년도 더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우 수석 처가의 강남땅 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흘렸다가, 부동산업자가 '진경준 검사로부터 두세 차례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자 보강수사에 착수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남은 건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운전병 특혜 의혹이나, 이에 대해 경찰은 국감에서 "코너링이 좋아 선발했다"고 강변하는 등 특혜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어 이 또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보고한다"고 답해 사실상 우 수석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토로, '셀프수사' 파문은 증폭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셀프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병우 특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해, 이제 특검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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