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적정한 최고한도 연 40%로 명시, 초과이자는 무효화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사인간 거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대부업에만 적용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이었던 1998년 1월 폐지됐으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부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연 40%로 법에 명시하고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 적용의 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하고, 제도권 금융업 및 대부업은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인간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대부업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자제한법 적용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최고 한도를 연 50%로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자율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시했지만 법사위는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고리대를 합법화할 이유가 없다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캐피털사와 상호저축은행 중에도 연 66%에 가까운 고리대 영업을 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들도 대출상품에 연 최고 36.8%에 달하는 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들에게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연 40% 이자율 한도는 98년 폐지된 옛 이자제한법 최고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행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한도 70%(시행령 6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지만,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법 집행이 따르지 않을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가 불확실한 데다 이자의 최고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인간 거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대부업에만 적용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이었던 1998년 1월 폐지됐으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부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연 40%로 법에 명시하고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 적용의 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하고, 제도권 금융업 및 대부업은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인간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대부업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자제한법 적용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최고 한도를 연 50%로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자율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시했지만 법사위는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고리대를 합법화할 이유가 없다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캐피털사와 상호저축은행 중에도 연 66%에 가까운 고리대 영업을 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들도 대출상품에 연 최고 36.8%에 달하는 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들에게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연 40% 이자율 한도는 98년 폐지된 옛 이자제한법 최고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행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한도 70%(시행령 6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지만,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법 집행이 따르지 않을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가 불확실한 데다 이자의 최고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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