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6년만에 통과 초읽기
국회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 본회의도 순탄할 듯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논의 6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복지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병합심의해 통합한 대안입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 사실상 모든 영역의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법안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차별시정기구는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인권위 산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차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가 가능하고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롱을 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해 입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해소했다.
차별행위의 입증 주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입증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가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구체화했다.
복지위는 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명문화 등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법령을 명문화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이번 두 법안 제정으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시혜와 동정에서 당사자 중심의 자립정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쳤고 상임위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해 오는 3월 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병합심의해 통합한 대안입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 사실상 모든 영역의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법안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차별시정기구는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인권위 산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차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가 가능하고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롱을 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해 입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해소했다.
차별행위의 입증 주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입증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가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구체화했다.
복지위는 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명문화 등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법령을 명문화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이번 두 법안 제정으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시혜와 동정에서 당사자 중심의 자립정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쳤고 상임위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해 오는 3월 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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