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 "내 보고서가 정보지 수준? 조응천 음해하려는 의도"
"보고서는 유출된 것이 아니라 도난 당한 것"
'정윤회 감찰 문건' 작성자인 박모(48) 경정은 “해당 동향 보고서는 유출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근무 당시 도난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인사조치돼 일선 경찰서로 복귀한 박 경정은 2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 누군가가 서랍을 열고 문서를 모두 복사했으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보안은 문서 반출은커녕 외부에서 들여온 이동식 저장장치(USB)조차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청와대도 내가 유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있어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터뜨리고 나왔을 텐데 조용히 인사조치를 받아들였다”며 “문서 유출을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 문서를 박스째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에 보관했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파견 근무 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하면서 입수한 첩보 목록과 옷, 집기류 등 개인 물품을 지수대 캐비닛 안에 보관했고, 올해 초 서울청 정보1분실장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청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며 “발령이 나지 않아 곧바로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청와대가 찌라시 수준이라고 일축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해당 보고서를 ‘사설 정보지를 종합한 수준’이라고 폄하했으나 (직속 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음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해,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를 둘러싸고 청와대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박 경정은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박 경정 주장에 대해 “문건을 외부에 흘린 당사를 박 경정으로 봤기 때문에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현재 보도된 내용은 박 경정의 일방적 해명과 경찰의 초보적 진상파악 수준에 불과해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건을 박스째 유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매일 한두 건씩 몰래 들고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올해 4월과 7월 청와대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 보도 등 박 경정이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국>은 덧붙였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인사조치돼 일선 경찰서로 복귀한 박 경정은 2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 누군가가 서랍을 열고 문서를 모두 복사했으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보안은 문서 반출은커녕 외부에서 들여온 이동식 저장장치(USB)조차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청와대도 내가 유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있어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터뜨리고 나왔을 텐데 조용히 인사조치를 받아들였다”며 “문서 유출을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 문서를 박스째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에 보관했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파견 근무 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하면서 입수한 첩보 목록과 옷, 집기류 등 개인 물품을 지수대 캐비닛 안에 보관했고, 올해 초 서울청 정보1분실장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청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며 “발령이 나지 않아 곧바로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청와대가 찌라시 수준이라고 일축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해당 보고서를 ‘사설 정보지를 종합한 수준’이라고 폄하했으나 (직속 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음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해,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를 둘러싸고 청와대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박 경정은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박 경정 주장에 대해 “문건을 외부에 흘린 당사를 박 경정으로 봤기 때문에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현재 보도된 내용은 박 경정의 일방적 해명과 경찰의 초보적 진상파악 수준에 불과해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건을 박스째 유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매일 한두 건씩 몰래 들고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올해 4월과 7월 청와대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 보도 등 박 경정이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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