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국세청-국정원 현직직원들, 불법 수익사업중"
세우회, 지난해 112억 벌어들여. 양우공제회도 투자사업
24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 공무원 단체로 알려진 '세우회'의 경우 이사장과 이사 1인, 실무담당자 5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회원이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다. 2013년 말 기준 국세청 공무원 1만8천841명 중 77.5%인 1만4천600명이 세우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또한 세우회의 이사회 7인중 5인은 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등 간부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감사도 현직 국세청 감사관이 맡고 있다.
세우회는 지난 해에만 여의도와 관악구에 위치한 2개의 부동산(빌딩)에서 임대수입으로 112억원을 벌어들였다. 벌어들인 수익금은 직원들이 납부한 상조금에 더해 퇴직시 퇴직부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자기불입금 대비 198%로 지급되는 은행복리적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 불입금 대비 316%를 받아 가고 있다.
국세청은 김 의원에게 "현행법상 세우회는 국세청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는 별도 사단법인"이라면서도 세우회 운영과 예산집행내역, 투자처등 구체적 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정원도 현직 직원 단체인 '양우공제회'가 골프장 사업과 금융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성원과 기금규모, 운영사항 제반을 모두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정원과 국세청은 가장 힘센 권력기관"이라며 "국가공무원이 현직의 힘을 이용해 부당한 이권사업을 하는 것이다. 부적절하다"고 질타했고,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도 "현직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며 법령 검토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자세히 모른다"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적한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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