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농성 풀라" vs 세월호 유족 "못 푼다"
정의화 "집시법 위반" 거론에 세월호 유족 격앙
세월호 유족 30여명은 전날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반발, 이날 오전 여야에 항의하기 위해 버스 3대에 나눠타고 의원회관 쪽 국회 남문에 도착했지만 경찰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에 대해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유경근 대변인 등 3명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을 만나 "국회 바깥에 있는 식구들을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그것은 안 된다"면서 "그걸 위원장께서 요구하러 오셨다면 저의 생각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장은 "사실 의장인 제가 법을 어겼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서 시위를 하거나 농성을 하는 것은, 제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국회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향후 집시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
그는 더 나아가 "당초 유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면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가족들은 이제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며 농성 중단후 국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50여분간 정 의장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정 의장의) 말은 딱 한마디다. 앞으로 집시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지난 주말 국회의장과 이야기해서 단식 농성도 풀고, 가족들도 최소 인원만 남기고 정리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법적으로 하라고 해라. 이게 경우냐"며 반발했다.
그는 "전날 합의는 밀실 야합으로,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얘기는 자기합리화이고 변명"이라면서 "단수, 단염, 단식을 죽을 때까지 여기서 계속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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